| 재해경위 | 군 복무 중 단상 철거 작업을 하시다가 어깨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제대 이후 여러 차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셨으나 ‘등급 미달’등의 사유로 반복적으로 불승인되었습니다. |
| 결과 |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기간에 단상 철거 작업을 하시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시며 어깨 부상을 입으셨습니다.우측견관절와순파열및힐삭스병변으로군병원에서치료를받으셨고, 전역이후에도지속적인통증과기능제한으로보훈병원을찾아신체검사를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6급 2항의 장애 진단을 받으셨지만, 보훈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애는있지만보훈대상자로는부족하다”는이유로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신청은번번이기각되었고, 심지어행정심판에서도기각판정을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행정사와 함께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받게 된 결과는 여전히 ‘기각’이었습니다.
처분서를 받기도 전에 결과를 확인하신 의뢰인께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의뢰인의 표정은 억울함과 좌절,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셨습니다. 마중은 더욱 의뢰인의 억울함과 간절함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보훈처가 내세운 불승인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전 신체검사에서는 상태가 양호했는데, 왜 갑자기 악화되었는가?” 즉, 군복무중사고와현재장애간의연관성이명확하지않다는것이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권리를 회복시킨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군복무중다쳤다는사실’만으로는보훈혜택을받기어려운현실속에서, 반복된불승인과기각에도포기하지않고끝까지권리를주장한점에큰의미가있습니다. 특히 6급 2항이라는 중간 수준의 장애가 얼마나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수긍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 큰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군복무 중 부상·질병을 입은 분들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훈 혜택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