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업무상 트라우마 자살 보험금 청구 |
| 사건경위 | 망인은 업무 중 익사 사고를 목격한 이후 정신과 진료 이력 없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결과 | 1·2심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후 심리부검을 거쳐 최종 승소 확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변준우 총괄부대표변호사 |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던 중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를 목격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두 차례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은 존재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망인께서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유족분들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망인의 당시 정신상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고, 이에 보험 사건을 다수 수행한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살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심리상태를 어떠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1심과 2심에서는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자살 당시 정신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의견 등을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심리부검이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망인의 심리상태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자살 당시의 심리상태를 입증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자살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정신과 진료기록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의 정신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이 전문의 감정을 통한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 심리부검을 통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살 당시의 정신상태는 다양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의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 특화 로펌 마중의 체계적인 사건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