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사립학교 정규교사 |
| 처분 |
임용취소 |
| 사건경위 |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임용 취소 처분 |
| 결과 |
처분 취소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분은 사립학교의 정규교사로 임용 결정이 난 후 약 2주 뒤 학교 측으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학교 법인은 최종 합격이 발표되었음에도 추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면책각서까지 교사들에게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긴 의뢰인분들께서는 임용 취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마중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면책각서에 따른 약정이 교원의 지위 및 신분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는 헌법 및 특별법에 반하지는 않는지,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 여부가 임용계약 취소 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 귀책 사유가 학교에 있지는 않은지의 여부였습니다.
1) 면책각서에 따른 약정이 교원의 지위 및 신분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헌법 및 특별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는지의 여부
- 마중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법 등에 의하여 더욱 강하게 보호되는 교사의 지위에 대한 법리적 논리를 구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 또한, 교사라는 임용 관계가 특별하게도 보호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근로관계의 기준에도 해당하기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음을 주장하며 법률상 부당해고라는 구조를 명확하게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 여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용계약의 취소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미지급의 귀책 사유가 사립학교에 있는지의 여부
- 마중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립학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정보공개나 학교 내부의 여러 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학교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전 절차에 대해 수많은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보하였고, 학교는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에 부적합 판결이 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무리하게 교사 채용을 진행했고, 보조금 부지급 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했음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학교 측의 귀책을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 이익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사립학교 측의 과오로 발생된 보조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한 위법을 바로 잡은 사안입니다.
노동 사건에서의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노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정당한 사유 즉 실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립학교 측의 임용 취소는 학교 측의 책임을 취권, 해지권으로 유보해놓고 조문에 따라 실행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 갑질 사건에 해당합니다.
마중은 임용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교사(원)은 특별법에 의해 더욱 강화된 보호를 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면책 각서까지 쓰더라도 정규직의 자리를 간절히 원했던
교사들의 구직에 대한 절실함과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사립학교 측의 갑질을 바로 잡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