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식약처가 화장품 상세 페이지 내 '여드름' 표현을 의약품 오인 광고로 판단하여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 특이사항 | 본안 심판 결과 전 발생할 막대한 매출 손실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긴급 신청하여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
| 결과 | 집행정지 인용 |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며 상세 페이지 내에 여드름 관련 표현 을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식약처는 의뢰인에게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신제품 출시와 주력 제품 마케팅이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3개월의 광고 중단은 브랜드 운영의 중단과 다름없는 위기였으며, 이에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본안 판결 전까지 광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인용 과,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한 권리 구제였습니다. 마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