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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외국인2026. 05. 19

외국인출국명령 및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 승소 판결

국적 중국
사건경위 미성년자 자녀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 이력으로 인해 비자연장이 되지 않아 출국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이 사건 당사자는 미성년자였고, 모든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홀로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자 김주형 변호사
결과 승소, 출국명령 및 체류기한연장불허 취소 결정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입니다. 중국 국적의 자녀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이 불허되고 출국명령을 받아 마중 외국인 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당시 자녀는 10대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동네 PC방에서 만난 친구가 소액의 금액을 대가로 심부름을 부탁해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고, 미성년자였기에 감호위탁과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비자 연장이 허가된 반면, 이러한 범죄사실로 인해 자녀의 체류 비자 연장이 불허가되었고 중국으로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과 동생, 그 외 친가족등이 모두 한국에 체류중인 터라 자녀 혼자서 출국하게 된다면 몹시 곤란한 상황이기에 급히 대응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이에 자녀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및 출국명령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안내 드렸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우선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관계로 마중은 출국기한 이전에 법원에 소장을 먼저 접수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원고와 자녀의 가족관계 및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정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1) 미성년자로서 소년법 적용으로 인한 참작 주장 범죄에 연루되었을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였기에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와 친모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범죄행위만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동네 PC방에서 알게된 지인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실,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사실로 전문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자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년범으로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였고, 가족을 떠나 홀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불안함에 재범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기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부양해 줄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가족결합권을 주장했습니다.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고의도 아니었던 한 차례의 범죄사실로 인해 홀로 출국해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출신인 자녀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중이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한국에서 건전한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또한 기재했습니다. 학습을 하고 있는 지역 지원센터 구성원들이 자녀가 한국에서 무사히 가족과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호소하는 탄원서 또한 제출했습니다.   2) 출입국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위 사실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추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형성한 사회적 기반 및 가족결합권 등의 사익보다 커야 하며, 경제 및 사회질서에 위해가 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입국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 사건 자녀가 ①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였기에 범죄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점 ② 소년법에 의하여 범죄에 부합하는 처벌을 이미 받은 점 ③ 홀로 출국할 경우 중국내 보호자가 전무한 점 ④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이 사건 당사자가 추방되며 잃게 되는 이익에 비해 한국이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단 한 번에 그친 범죄행위로 인해 추후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이 출입국청의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입증자료 제출 출입국청은 이에 출입국행정이 국가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그 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중국에 홀로 돌아갔을 시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중은 이에 따라 주 양육자였던 중국 조부모가 돌아가셨기에 자녀가 친모인 의뢰인을 따라 한국에 입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으며, 사망진단서와 출입국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중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출국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출입국청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녀에게 행해진 출국명령과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출입국청은 이 사건 출국명령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고, 자녀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출입국행정은 사회 질서와 국가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명할지에 관해 재량권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출입국청이 추방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얻는 공익과 대상자가 침해받는 이익을 비교하여, 대한민국이 얻을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국청의 재량권 남용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이 도모하고 있는 사회적 기반 및 가족결합권, 재산권 등의 권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법무법인 마중은 부당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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