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매장관리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경추골절, 치아 파손
▶ 재해경위 : 차량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산재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
▶ 결과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① 사고 경위 : 매장관리직, 출근 중 교통사고
의뢰인께서는 매장관리직 일을 하는 40대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이 사고를 계기로 경추골절, 치아 파손 등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자가용 교통사고라 “출퇴근 사고” 가 아니어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결정 을 내렸습니다.
② 사건쟁점 :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이 사건은 의뢰인 분에게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였습니다.
③ 마중의 주장 : 퇴근시 선택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재했음을 주장
→ 의뢰인이 24시 이후 퇴근 할 경우 1만원 이상의 부담스러운 금액의 택시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마중은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판결결과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승인 재처분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사고를 파악함에 있어 자가용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산재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가 많으며, 이와 같이 공단의 잘못된 처분에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산재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