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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0. 04. 23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1억 3천만원)/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소송 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①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하수관로 매설공사 중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입어 전신에 부상을 입고 2007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급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결정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던 도중,

2018년 1월경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장해등급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장해등급 조정 10급으로 재결정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받던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액 차액 중 소멸시효가 3년 범위 내인 부당이득금 약 1억3천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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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처분의 주요 쟁점
“부당이득징수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진단서 제출,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일체의 정보를 숨긴 사실도 없다는 점에서 재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장해등급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권한 및 책임이며, 설사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에 대한 위험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이미 생활비로 소모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차액분 약 1억 3천만원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재해자에게 가혹한 처사이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처분으로 얻게될 공익상의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은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에 의거한 처분이며, 해당 직권취소 처분은 자의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선행처분 이후 10년이 지난 후 결과를 근거로한 신빙성이 없는 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판결결과

법원은 장해등급결정 선행처분 당시 재해자의 장해상태는 1급에는 미치지 못할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선행처분을 할 때 치료종결당시 재해자의 하지 운동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종결 당시 재해자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10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판결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는 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3급 재해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과 별도로 전수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받은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CHECK POINT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환수처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과정, 재해자의 귀책 여부, 공익과 개인 불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적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재해자에게 무작위적인 징계성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런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취소 처분은 매우 자의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으로 공단이 얻게될 이익은 재해자들이 입게될 생활 안정의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부당이익 환수처분 관련 기획조사를 멈추고 재해 근로자들의 생활상 이익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재해자에게 무작위적인 징계성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런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취소 처분은 매우 자의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으로 공단이 얻게될 이익은 재해자들이 입게될 생활 안정의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부당이익 환수처분 관련 기획조사를 멈추고 재해 근로자들의 생활상 이익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1억 3천만원)/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소송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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