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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1. 03. 15

재외동포 근로자 발목골절 산재불승인 / 승소에 준하는 각하 판결로 산재 인정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CASE SUMMARY
직업
식당 근로자
산재 인정 질병명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목 염좌
재해경위
휴식 후 근무하러 걸어가다가 골절
특이사항
중국 국적이신 재외동포분께서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행정 소송으로 업무의 과중함을 증명하여 산재 인정 받았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각하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

①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이자 의뢰인이신 A씨께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이셨습니다. 50대의 나이로 청주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A씨의 업무 특성상 하루종일 서있어야 하고 발목을 많이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에 통증이 생겼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보름 전,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발 보호대를 착용하라는 권유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근무하셨습니다.

사건 당일은 토요일로, 유난히 손님이 많아 쉴 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밤 9시 경에 겨우 식당 내부의 방에 들어가 잠시 쉬다가 나오던 중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은 처방 받은 약을 드시고 월요일에 병원에 방문한 결과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목 염좌’ 소견 을 받으셨습니다.

i
산재 인정 여부는 재해 발생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공단에서는 A씨의 근무 환경과 작업 강도를 고려했을 때 업무에 의해 종골이 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단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마중에 행정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재해자의 근무 환경

A씨는 약 3년 간 해당 식당에서 근무해오셨습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저녁 10시에 퇴근하는 조건으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1시간을 근무하는 셈이었는데요.

이 시간 동안 내내 서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발바닥과 발목에 상당한 부담이 갔을 것입니다.

또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하는 내내 음식을 나르고 쌓인 설거지를 처리해야 했는데요.

쌓인 설거지는 4kg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3년 동안 하루 11시간씩 반복한 것입니다.

2)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종골은 발의 뒤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A씨가 발을 내딛는 순간 삐끗함과 동시에 “뚝” 소리가 났다는 정황으로 보아 외상으로 인한 골절로 보였습니다.

바로 의사 소견서에 ‘스트레스성 골절(피로골절)’이 의심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CHECK POINT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단의 판단 기준
업무가 스트레스성 골절을 유발할 정도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마중의 대응 방향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 환경과 재해 발생 경위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A씨의 업무가 발에 상당한 무리를 주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스트레스성 골절을 유발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인데요. 따라서 불승인을 뒤집기 위해서는 마중의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100건 이상의 산재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이기에, 사건의 요점을 전환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③ 판결결과, 의뢰인 이익

위와 같이 소송을 차근차근 준비하던 중에, 행정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한 결과 피로 골절은 아니지만 외상 골절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RESULT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통해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승소에 준하는 판결인 각하 판결을 받아 A씨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④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A씨는 중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이셨는데요. 재외동포 근로자분들은 복잡한 의학·법률 용어로 인해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스트레스성 골절(피로 골절)인지 외상에 의한 골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 이었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을 하실 때에는 홀로 신청을 하시느라 소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살피실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공단에서 스트레스성 골절로 보기에는 A씨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i
질병 산재는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질병 산재의 경우 소견서 작성 내용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설명 방식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의학적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질병 산재의 경우 소견서가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중에서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요지를 조금만 전환하면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MAJUNG APPROACH
산재 사건은 의학적 근거와 법률적 판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분석
기존 판단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확인하고, 재해 발생 경위와 업무 환경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의학적 자료와 법리 검토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중은 현재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대표 변호사님과 산업보건학 전문 자문의 등 의학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과 함께 질병 산재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단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지를 전환하여 A씨의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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