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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1. 03. 22

추락사고 산재 장해등급 12급 / 손해배상소송으로 약 1억원 지급 판결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손해배상승소

사건 개요

RESULT
직업
동물용 X-ray 부품 제조 및 유통 업체 근무
산재 인정 질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재해경위
천장에 물건을 옮기던 중 천장이 붕괴하여 추락함.
결과
총 9천 7백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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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장해등급 12급으로 최초 상담 시 손해배상금액 4천만 원 정도가 예상되었지만, 소송으로 진행하여 1억 원에 가까운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1. 의뢰인 상황

20대였던 의뢰인께서는 동물용 X-ray 부품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업장을 점검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한 사무실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는데요.

회사의 팀장은 사무실의 박스 묶음들을 천장 위에 옮기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천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물건을 옮기던 의뢰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으셨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장해등급(12등급)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당시 저희 블로그 성공사례를 보고 상담을 주셨던 의뢰인께서는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시하긴 했지만 소액이라 소송이 가능할지부터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상대측 주장

A씨(이번 사건 마중의 의뢰인)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감정했습니다.

A씨의 신체감정서를 보면 ‘향후 치료에 대해 신경 주사 치료나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고, 후에도 증세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제4,5요추의 퇴행성 질환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계산해야 하며, 우리 회사의 정년이 57세인 점 또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천장 위에 올라가 통신선과 전원선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장에 이상이 있었다면 그때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 일절 보고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A씨의 과실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마중의 주장

마중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대 측의 주장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CHECK POINT
장해등급 판정과 치료 종결 여부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으로 재해자의 상태가 고정된 경우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의뢰인께서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학적으로 장해 상태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기존 질환 주장에 대한 검토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기존 질환은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 된 요추 부위와 다른 부위에 해당하므로,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쟁점이었습니다.
회사 측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천장 사용 경위, 물건 적치 과정, 안전장비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측 과실 여부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으로 재해자의 상태가 ‘고정’된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즉, 의뢰인께서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의 상태가 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감정서에 명시된 사항 역시, 만약 그러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컸다면 의뢰인께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신체감정서의 내용이 말 그대로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술 및 수술 이후에도 이상 증세가 영구히 남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기존 질환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해당 요추가 아닌 요추5-천추1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애초에 전혀 다른 부위입니다.

또한 회사의 정년이 57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던 회사의 정년 역시 법적으로는 60세로 봄이 타당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중은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노동능력상실율, 휴업 손해, 평균 임금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피고 측의 과실이 위중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이 사업장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께서 이전에 천장에 올라가 업무를 수행했던 것도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사무실에는 원래 X-ray 부품 외의 물건을 적치할 수 없는데도 적치해두다가 점검을 위해 천장으로 물건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물론 천장 역시 물건을 적치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지만 전용 리프트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천장을 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 합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RESULT
법원은 회사 측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책임 비율
우리 측 과실율 20%, 회사 측 책임 80%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치료비 약 9천 5백만 원과 위자료 1,800만 원을 합하여 총 9천 7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이 위중하다고 보았고, 그 결과 우리 측 과실율 20%, 회사 측 책임이 80%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치료비 약 9천 5백만 원과 위자료 1,800만 원을 합하여 총 9천 7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40대 이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의뢰인께서 평소에도 안전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초년생의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평소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사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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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확인 시 참고사항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결문

추락사고 산재 장해등급 12급 / 손해배상소송으로 약 1억원 지급 판결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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