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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2. 09. 30

원치않는 보직 변경 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신청 승인 사례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건설현장 소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자살
재해경위 현장에 마련된 숙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공석이 된 현장소장 자리를 억지로 떠맡게 되어 돌아가시기 직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노무사에게 신청을 맡기고 기다리시던 중 1년이 넘도록 사건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고, 마중을 찾아 전적으로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건설회사에서 진행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던 40대 초반의 근로자이셨습니다. 망인께서는 원래 공무차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지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퇴사하여 공석이 되자 망인께 현장소장 직책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망인께서는 처음 맡는 업무이기에 부담스럽다며 거절 의사를 여러 번 밝히셨지만 회사의 요구로 무리하게 겸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현장소장 신규발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망인께서는 휴가기간이었지만, 현장소장이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계속 불려가게 되고 극심한 두려움에 떠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망인께서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결국 사건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아내분께서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셨지만, 그동안 망인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지켜봐오셨기에 산재 신청을 해야겠다는 용기를 내셔서 노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자 사건 초기와는 다르게 회사 측이 비협조적으로 돌변하였고, 노무사 사무실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한 채 1년 이상 아무 진척 없이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중의 대표변호사님을 수소문하여 연락 주셨고 대표님과의 상담 이후 마중을 전적으로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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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산재 사건은 유사 사건 수행 경험과 승인 경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중은 업무로 인한 자살 사건이라면 그 어느 곳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자살산재사건의 수행경험으로 자살의 유형을 도식화하고 분류하여 사건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깊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살과 산재와의 인과관계의 포인트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살 사건의 경우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적을 뿐더러 사건을 승인받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 또한 유사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는 전문가가 사건을 의뢰받았고 의뢰인께서는 이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꼭 유사 사건의 진행 경험과 승인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책임을 소장에게 지우는 잘못된 입법체계 그리고 실제 형사적인 흐름을 오해한 소장의 불안감이 기인해서 자해에 이르게 된 사안이기에 회사의 과실이 있는 이상 망인의 자살 또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 편견이 여러 겹 씌워졌기에 신청에서 승인될 여지가 적어 보이지만 소송화를 감안하고 시도해볼 만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투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이 사건 전담팀에게 강조해주셨습니다.

CHECK POINT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입증
망인께서 원치 않던 현장소장 직책을 맡게 된 경위, 기존 업무와 겸직으로 인한 부담, 현장 사고 이후 형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생활 변화와 신체적 증상,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변론
근로복지공단 경력을 보유한 김위정 부대표변호사가 질병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건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근로복지공단도 망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이신 의뢰인께서는 약 1억 원의 유족급여 일시금, 장의비와 매달 약 3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슬하에 어린 자녀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한 보상이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망인께서는 일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셨는데도 매일 아드님과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다정한 아버지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던 직책을 억지로 떠맡게 되셨고 결국은 그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셨습니다.

망인께서 그간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는지, 마중은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슴 깊이 통감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아내분께서는 사무치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을 위해 용기를 내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마중을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디 망인께서도 평온히 잠드셨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원치 않는 직책을 강요하고 이로 인한 리스크와 부담감을 오로지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회적 타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마중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근로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결문

원치않는 보직 변경 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신청 승인 사례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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