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배관설비 보조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 심근경색 사망 |
| 재해경위 | 작업 중 가슴이 답답하다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동하셨고, 이후 동료 근로자가 쓰러져있는 재해자분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이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산재 신청을 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직전 12주 사이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업무시간 산정이 핵심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변호사 |
①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한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스리브설치 및 배관시공업무 등을 수행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며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 이후 동료근로자가 따라나가보니 재해자께서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으나 당시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CPR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급성 심근경색증’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셨습니다.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유족분들께서는 억울한 마음을 안고 법률전문가를 찾으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중은 사안을 검토해보고 소제기의 실익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분들과 함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위와 같이 고려할 경우,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추석 연휴를 제외할 경우 1주 평균 63시간 4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점, 추석 연휴를 포함하더라도 57시간 49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④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근로시간 산정 기간에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마중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마중은 2가지 경우로 업무시간 산정 결과를 제시하였고 각 경우에 따른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망인께서 오랜 시간 흡연을 해오셨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 수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급성 심근경색을 발병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다행히도 유가족분들께서 신청부터 마중을 찾아와주셨기에 한 번에 불승인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