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직업 | 탄광 전차운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추 11/12 골절탈골, 척추손상, 말총의손상, 뇌진탕, 복부좌상 등 |
| 재해경위 | 의뢰인은 탄광내에서 전차운전을 하시던 분으로, 2016년 사고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공단으로부터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등을 지급받아오고 계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요양하던 중 2020년 공단으로부터 등급재결정과 함께 약 7천만원을 환수하라는 부당이득환수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원고 승소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약 7천만원 경제적 손실 방지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①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탄광 내에서 전차운전을 하시던 분입니다. 2016년 전차 운행 중 천반에 머리를 부딪치며 떨어져 부상을 당하셨고, 이로 인해 상병명 : ‘흉추 11/12 골절탈골, 척추손상, 말총의손상, 뇌진탕, 복부좌상 등을 승인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16년부터 요양 생활을 하시던 중, ’양측하지 완전마비에 가까운 부전마비‘로 중증요양상태 1급 및 간병 3급 결정을 받아 상병보상연금, 간병료를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 부정수급 의심으로 재조사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환수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부당이득 징수 결정액은 약 7천만원이었고,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대부분 생활비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큰 금액에 난감했던 의뢰인은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징수결정서
②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에서 마중은 선량한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감정의로부터 회신받은 진료기록감정결과지
③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단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시를 하면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이득금으로 산정된 약 7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④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을 통해 마중에서는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보상에 대한 환수처분은 꼭 필요하지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재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큰 것인지 비교형량하여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