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후반 |
| 직업 | 미장공(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시멘트 작업을 위해 바구니에 물을 담아 계단으로 옮기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망인의 연세가 가동연한(만 65세)를 넘겨 일실수익이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유족급여 승인, 형사 합의금 4천만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① 의뢰인 상황
이 사건 망인께서는 70대 후반의 미장공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일은 한동안 쉬던 망인께서 다시 업무를 시작한 첫날이었다고 하시는데요. 신축 공사 현장에 투입된 망인께서는 시멘트 작업을 위해 바구니에 물을 담아 계단을 올라가던 중 그만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바닥에 머리 부위를 세게 부딪힌 탓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망인을 순찰 중인 관리자가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하지만 망인께서는 안타깝게도 이송 중에 유명을 달리하고 마셨습니다. 이후 망인의 유족들께서는 산재 보상 절차를 밟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고, 산재유족연금 신청과 함께 사업주와의 합의를 맡겨주셨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실제 망인께서는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사고가 난 신축 공사 현장의 계단에는 안전난간 등 안전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망인의 무과실을 주장, 회사 측에 사고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마중의 설득과 압박 끝에 결국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던 회사 측은 합의 제안을 수용, 4천만원에 형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망인의 연세가 법정가동연한을 지난 고령이었다는 점, 망인의 근로형태가 일용직이었다는 점 등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수많은 산재사망사고와 중대재해를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었고, 이 사건 역시 마중만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산재 신청 및 형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