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중공업주식회사에서 선박업무 수행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명예퇴직 후 회사 사택에서 머물던 중 과음을 하여 급성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 결과 | 조정권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파트너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1984년부터 00중공업주식회사에서 선반업무를 수행하셨으나, 2020년 탈원전 정책으로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20년 5월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재해자분은 회사에서 근무 당시 사내 인간관계 및 업무상 부적응 등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요. 재해자분께서는 명예퇴직 후 회사 사택에서 머물던 중 과음을 하여 2020년 6월 급성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기 위해 산재신청을 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소송을 위해 산재전문가를 수소문하셨고, 마중에게 산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관련판례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과 입증정도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본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인과관계가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확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를 부정한 결과 많은 재해자분께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정의의 정확한 판단과 답변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의의 의견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마중을 믿고 고된 싸움을 함께 이겨내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 사건은 사고 발생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환경과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부담, 기존 질환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과 관련된 산재 사건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중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기준을 함께 검토하며, 재해 발생 경위와 업무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배경과 쟁점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