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사진기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취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서 오던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중앙선 침범이라는 재해자의 명백한 범죄행위가 존재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신청 승인,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왕근 전문위원 |
①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산재 신청을 위해 한 노무법인을 방문했다가, 산재 특화 마중으로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상담 차트 中 부분 발췌
동생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사건이라며 마중을 추천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내용을 들은 마중은 왜, 이 사건이 마중이 해야만 하는 사건인지 감히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재해 상황의 개요부터 간략히 짚고 가겠습니다.
교통사고 또한 업무로 인해 일어났다면 충분히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Q. 산재는 무과실주의가 원칙이라던데요?
A. 맞습니다. 산재는 무과실주의입니다. 단, 재해자에게 고의성이 없고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에 말이지요.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중앙선 침범이라는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존재했던 만큼, 이 사건은 단순히 교통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마중은 공단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불승인 사유를 사전에 분석하고, 각 쟁점에 맞는 자료와 법리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죄행위 방어
가장 먼저 마중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범죄행위에 대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오직 재해자의 잘못에만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 및 공단의 결정례를 풍부하게 찾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한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판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는 재해자의 중앙선 침범도 있었지만, 상대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재해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성 없음을 주장
더하여 마중은 이 사건 사고 전 재해자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전까지 재해자가 관여한 기사 목록과 작성 건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재해자분이 평소 업무를 하며 사용한 취재 노트, 동료 직원과 주고받은 SNS 내역 등을 모두 파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SNS 내역의 경우 사고 차량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재해자의 휴대폰까지 소실된 상황이었기에, 동료 직원분들의 협조를 구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중에서 수집 및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한 SNS 내역 中 일부
이를 통해 재해자께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넓은 구역의 취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광고 영업과 인사이동 등 여러 문제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긴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도 운전자의 건강 이상 가능성을 의심했다는 진술을 함께 제출하며, 재해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업무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
마지막으로 마중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재해자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과 장소가 재해자가 담당한 업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짚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사적인 용도로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가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보통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넓은 구역을 재해자는 혼자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시간이 길고 이동거리 또한 멀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유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중의 사건 분석과, 사건의 핵심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중앙선 침범이라는 12대 중과실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 단계에서 재해자분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불승인 없이 최초 신청 단계에서 얻어낸 승인 결과로, 사건을 의뢰한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사실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불승인 처분에 대비하여 소송까지 고려하며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만큼 12대 중과실 등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산재 인정 여부에 있어 더욱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중은 산재 승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6500건 이상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승인 사유를 사전에 분석·대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빠른 시일 내 산재유족급여 승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 재해자에게 범죄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사건의 사안과 이를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있어서 산재 승인은 무조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산재 특화 마중과 다시 한번 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자 유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사건 해결을 통한 산재유족급여 보상이 유족분들의 앞날에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