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회사 대표 |
| 재해경위 | 의뢰인분의 회사 공장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리사이클링 기계에 다리가 끌려들어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금 1억 8백만 원 → 4800만 원 감액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리사이클링 회사 대표이십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분의 회사에서 리사이클링 기계에 근로자분의 다리가 끌려들어가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분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사고 이후에 근로자분이 빠른 시일 이내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협조했고, 근로자분께서는 산재 승인을 받으셨는데요.
공장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소식과 너무 큰 금액의 손해배상금 청구로 인해 당황스러우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시다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또한 마중은 의뢰인분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측의 주의의무 해태로 발생했으며, 의뢰인분의 의무와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손해와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작업을 할 때는 원래 손으로 비닐을 기계에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근로자분의 경우 발로 비닐을 넣었고 결국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중은 이 사고의 과실이 기계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직접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의뢰인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분께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분명한 책임을 갖습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면서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