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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브랜딩2020. 01. 20

추가상병불승인 / 의료사고산재 승소 / 9억 4천만원 경제적 이익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 마중은 산재 재해자분들께 추가상병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업무중 다쳐서 산재 인정을 받은 분들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 이를 치료 하던 중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 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하는 등 병원에서 더 심한 병을 얻게 된 분들... 이것도 모두 산재입니다.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에서도 의료사고로 인한 산재, 소송으로 추가상병을 인정받아 ​

저희 마중에서도 추가상병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오늘은 산재요양 중 의료 사고로 생긴 추가적인 질병(추가상병)이 산재가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시킴으로써 산재로 인정받아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를 알려드리려합니다. ​​ 추가상병이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 1)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아 산재 신청을 못했거나 ​ 2)요양중합병증 또는 이환된질병 등으로 새로 생긴 상병 ​ 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말합니다. ​​

추가상병을 인정받은 의뢰인 A씨의 상황

A씨는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산재 인정 받고 4개월을 요양 중, ​ 병원의 의료 실수로 하지마비를 얻었다. ​ 이에 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지만, 공단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며 추가상병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 그 결과 간병비, 치료비, 요양비 등 3천만원에 이르는 비용 모두 A씨가 부담해야했다. 실제로 저희에게 의뢰해주신분의 상황인데요, 근무중 사고로 경미한 타박상으로 산재요양을 받고 있었지만, 산재 치료중 의료사고로 인해 하지마비의 장해가 생겼습니다. ​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의료사고는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산재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생긴 사고, 이를 위한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하지마비 장해의 원인이 근로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산재요양중 의료사고, 산재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결과…

A씨는 장해 1등급을 받으며 1) 1등급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와 2) 추가요양으로 인한 치료비 3) 하루종일 돌봐줄 수 있는 간병인 ​ 등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A씨와 같이 ​ 요양중 의료사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산재 근로자분들을 위해 보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해결합니다. ​ 산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찾으세요. 산재요양 중 의료사고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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