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초반 |
| 직업 | 식품회사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오른쪽 팔 절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 |
| 재해경위 | 반죽기 주변을 주걱으로 정리하던 중 기계에 오른쪽 팔이 끼이며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절단 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장해 2등급 상향 조정 / 손해배상소송 승소, 약 1억5천만원 배상 판결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식품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은 반죽기를 이용해 재료를 반죽하는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반죽기 주변으로 튀어나온 재료들을 주걱으로 정리하던 중 순식간에 기계에 오른쪽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어깨 부위에 고도의 화상은 물론 반죽기에 끼인 오른팔을 절반 가까이 절단하셔야 했는데요. 여기에 재해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면서 치료에 치료를 이어가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산재는 승인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지급받으셨으나, 공단에서 판정한 장해등급의 재조정,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의 폐업 소식까지 듣게 된 재해자분은 조급한 마음을 안고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초반 |
| 직업 | 식품회사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오른쪽 팔 절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 |
| 재해경위 | 반죽기 주변을 주걱으로 정리하던 중 기계에 오른쪽 팔이 끼이며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절단 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장해 2등급 상향 조정 / 손해배상소송 승소, 약 1억5천만원 배상 판결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식품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은 반죽기를 이용해 재료를 반죽하는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반죽기 주변으로 튀어나온 재료들을 주걱으로 정리하던 중 순식간에 기계에 오른쪽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어깨 부위에 고도의 화상은 물론 반죽기에 끼인 오른팔을 절반 가까이 절단하셔야 했는데요. 여기에 재해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면서 치료에 치료를 이어가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산재는 승인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지급받으셨으나, 공단에서 판정한 장해등급의 재조정,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의 폐업 소식까지 듣게 된 재해자분은 조급한 마음을 안고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