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건축사무소 직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신축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서 혼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과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력이 있으며,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인미상 사건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신청 승인,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건축사무소 직원으로 약 20년 가까이 근무하셨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감리 업무를 맡아하셨는데요. 업무 특성상 시공사나 현장 인력과 부딪힐 일도 잦고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은 직무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재해자께서는 당시 공사가 한창이던 현장의 감리 사무실에 혼자 계셨는데요. 같은 날 오후 다른 볼일을 위해 들른 동료 근로자가 사무실에 홀로 쓰러져 있던 재해자분을 발견하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쓰러져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던 재해자분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후송된 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최근 담당하던 현장의 감리 업무로 인해 재해자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유족들께서는 산재 신청을 알아보기로 하셨는데요. 그러나 재해자분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과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력이 있으며,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등 직접 진행하기에는 사안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한 유족분들은 산재 잘하는 법인을 찾아나섰고, 뇌심혈관 질환, 사인미상 등 과로 산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산재 특화 마중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업무시간 산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 재해자분의 경우,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근로계약서상 업무시간을 무난히 준수하여, 업무시간만으로는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꼼꼼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입증한 결과, 재해자분의 사인미상 산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공단 승인 결정에 따라 유족들께서는 산재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업무시간이 부족한 사인미상의 재해를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충실한 입증을 통해 단 한 번의 불승인 결과 없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다른 전문가들은 업무시간이 부족해서,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로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는 유족분들을 더욱 낙심하게 만듭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하며, 심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마중을 끝까지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꼼꼼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입증한 결과, 재해자분의 사인미상 산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공단 승인 결정에 따라 유족들께서는 산재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업무시간이 부족한 사인미상의 재해를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충실한 입증을 통해 단 한 번의 불승인 결과 없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다른 전문가들은 업무시간이 부족해서,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로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는 유족분들을 더욱 낙심하게 만듭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하며, 심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마중을 끝까지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