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오늘은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산업재해가 일반 근로자를 위한 보상보험이라면 공무상요양은 공무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공무상요양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그 결정 주체일 뿐 심사 지침 등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공무원의 산재(공무상요양)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할 기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상요양도 역시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 입니다:)
사건 경위
(조정권고)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진료기록감정절차 였습니다.
① 의뢰인 상황
전방십자인대파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고, 심사청구 역시 불승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에 찾아오셨고 행정소송을 제안드렸으나 심사청구 의지가 강하셨기에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양신청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가 없었으므로 심사청구 또한 불승인 받았고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도 50대 중후반의 나이로 전방십자인대파열이 퇴행성 변화로 의심된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카트에 부딪히는 외상으로 전방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은 것이 명확했으며 따라서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절차란? 진료기록감정절차는 의뢰인의 진료기록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마중에서 질문사항(감정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고 법원은 임의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진료기록감정절차 Q&A
예를 들어,“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나요?”라고 감정을 요구하게 되면“의료진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회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추정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검진 후 작은 물주머니가 발견된 경우에, 기타 검진 없이 바로 개복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상의 일반적인 관행인가요?”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출처: 의료소비자연대 >
진료기록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의의 의견은 재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소송에서 진행된 진료기록감정 결과 ‘외상 후 파열로 의심된다’는 감정을 받아냈고,
마중은 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차 의뢰인의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③ 판결결과, 의뢰인 이익
전방십자인대의 공무상요양 승인,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정권고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공무상요양으로 인정받고 조정권고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④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공단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를 부정한 결과 많은 재해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평생 한 직장에 몸담았던 의뢰인은 반복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상해와의 인과관계,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다행히 감정의의 정확한 판단과 답변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으나 많은 근골격계 질환 재해자께서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면 마중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심사청구와 소송이라는 이의신청 과정을 거쳤지만 끝까지 마중을 믿고 고된 싸움을 함께 이겨내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