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짧게나마 승소소식을 전했던 진폐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려 30여년 전의 자료들을 소중하게 들고 찾아오셨던 의뢰인이십니다.
진폐, 긴 역사를 지닌 사연들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1980년 초반부터 90년 대까지 약 10년 간 분진사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 병원에서 진폐진단을 받으셨고,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는 "정상" 이라며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진폐라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진폐 불승인 통지를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억울하신 마음에 산재 특화 마중을 찾으셨고,
소송 결과 진폐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왜 불승인되었고,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승인 사유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 심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