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제철회사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중증도 우울장애 |
| 재해경위 | 부서 이동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중증도 우울장애를 겪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공단으로부터 단지 개인적 기질에 불과하다며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행정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조일권 부장 |
①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제철회사에서 30년 이상 일한 장기근속자셨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일련의 사정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직무 이동으로 인해 적응에 고초를 겪자 자신감·자기효능감이 서서히 낮아지던 중 상사로부터 듣던 지속적인 모욕 등은 재해자분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업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고립되었다고 느껴 중증도 우울장애 치료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상당했던 직장내 스트레스, 결국 휴직까지 하게 된 재해자께서는 이런 상황은 온전히 자신의 탓이라고 볼 수 없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만큼 산재로 인정받길 원했으나 공단은 거듭 불승인을 판정했고 의뢰인께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공단의 불승인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단지 개인의 성격적 특성, 즉 기질에 의한 우울증세’라는 것이었죠.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논리적으로 산재 승인의 타당성에 대해 강조한 결과, 마침내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중증도 우울장애를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그저 개인의 나약함, 취약성이라는 편견 아래서 인정받지 못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업무적 요인이 발병 혹은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재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어떻게 연관성을 주장할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마중이 승인에 성공한 후 평균임금 정정으로 정당한 보상 급여까지 지급이 이뤄졌듯이 앞으로도 마중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