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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브랜딩2026. 04. 16

반도체 생산직 근로자 뇌경색 발병 / 교대제 근무 특성으로 과로 입증 및 산재 승인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반도체 생산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경색
재해경위 야간 근무 중 몸의 이상 증세를 느꼈고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교대제 근무 가산 및 휴가 기간 제외 등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로 진행되던 방식에 맞춰 당일 역시 심야 근무를 위해 출근하셨습니다. ​ 한창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서서히 몸 상태에 이상을 느끼셨습니다. 최근에 더욱 일이 바빠져 피로를 느꼈던 의뢰인께서는 눈이 떨리고 몸 상태가 심상치 않자 조퇴 후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병원으로 향한 의뢰인께서는 단순 피로 누적이 아닌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 안면 마비 증상에 이어 거동까지 불편해지자 의뢰인께서는 산재를 떠올리셨습니다. 혼자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확실하게 승인받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그렇게 수행 경험이 많은 곳을 찾아 마중의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뇌심혈관 산재 승인은 얼마나 과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 특히 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했던 의뢰인께서는 명백히 업무에 의한 부담을 안고 계셨다고 볼 수 있었기에 마중 역시 그간 의뢰인의 업무 방식을 낱낱이 살펴보며 관련 요소들을 탐색했습니다. ​ ① 평균 근로시간 산정을 통한 만성과로 주장 : 서류상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도 실제 의뢰인의 근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12시간씩 2타임으로 구성된 업무 방식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주간 근로와 야간 근로를 번갈아 수행하셨습니다. ​ 이러한 교대제 근무 방식은 물론 심야 근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모아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련하게 실질적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당시 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을만큼 만성과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 ​ ② 업무 부담 가중 요인 강조 및 불승인 방어 : 과로의 기본 요소들을 상세히 주장함과 동시에 소음과 분진 및 유해물질 노출 등 작업 환경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 요인들도 피력했습니다. ​ 이렇듯 뇌경색이 발병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업무상 요인들을 자세히 주장하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평소 건강 관리 상태까지 선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불승인 여지를 방지했습니다.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평소 의뢰인께서 감당하고 계셨을 과로 스트레스에 대해 마중과 함께 노련하게 증명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한번에 뇌출혈 산재 승인을 받고 한결 마음 편히 요양에 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로와 직결된 뇌심혈관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입증, ​ 1) 평균 근로시간으로 과로의 양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2)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을 함께 주장함으로써 질적인 측면까지 강조하는 일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 그러나 방법을 모르고 노하우가 없다면 비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이기에 ​ 그럴 때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12,000건 수행 이력으로 쌓아온 내공으로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반도체 생산직 근로자 뇌경색 발병 / 교대제 근무 특성으로 과로 입증 및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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