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손목 연골 파열 |
| 재해경위 | 조립 업무로 인해 지속적인 손목 통증을 겪었고 반복 업무로 재발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처음 TFCC를 겪었을 때 사측과 공상처리를 진행하셨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노사욱 선임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한 유명 자동차 공장 내 엔지니어로 근속하던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자동차 조립 시 손목에 이상을 느끼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은 처음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재해 시점으로부터 2년 전부터 재해자께서는 손목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진단명은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TFCC)'로, 수술까지 받으셔야 할만큼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재해자께서는 산재처리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측과 공상처리로 마무리 했지만 시간이 흘러 재차 작업에 임하던 중 재발이 일어나면서 의뢰인께서는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생각과 달리 거듭 불승인을 판정하면서 의뢰인께서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의 부담 누적과 그로 인한 이상 증세, 전형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신청, 심사, 재심까지 불승인을 판정받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관련 요소들을 살펴 왜 산재로 승인이 되어야 하는지 속속들이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로 문의주시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공상처리입니다. 산재와 공상 둘중 어느 방법이 옳은 것인가는 물론, 공상처리를 한 후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종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특히 산재와 공상은 보상은 물론 추후 장해까지 다방면에서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수단인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