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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브랜딩2020. 02. 28

76세 고령의 농업종사자, 일실수익 인정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민사합의성공

피해자는 사고당시 76세의 고령자로 농업에 종사하셨으나, 도로가를 보행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오던
가해 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충격해 사망하였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망인이 만 65세가 이미 도과하여 가동연한이 종료하였으므로 일실수입을 1년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나,   마중은 사고 당시 망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액 산정에 일실수입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위자료와 일실수입손해를 인정하였고
총 1억 4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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