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퀵배달을 하기 위해 편도 3차서 도로로 나오다 신원미상의 차에 치여 응급센터로 후송 중 사망했습니다. 마중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 특수근로자인 망인에 대한 도시임용근로자 적용 및 위자료를 2억원을 산정하여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억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