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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교통사고2020. 02. 28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지 마비, 1일 1.5개호 인정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보험합의성공

66세의 피해자는 왕복 6차선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
가해 차량에 추돌되어 두부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과실율을 70%로 적용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도로 상황과 발생경위를 분석하여 40%의 과실을 적용, 피해자의 후유장애 및 영구장해 정도, 개호비(1일 6시간)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2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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