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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교통사고2020. 02.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선고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형사합의성공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출석명령서를 받아 대응이 필요하다 느낀 의뢰인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측이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유리한 증거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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