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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보훈2026. 01. 05

순직 인정 이후 국가유공자 불인정 / 행정소송 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국가유공자인정

재해경위 망인은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순직은 인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결과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소송 승소 및 국가유공자 등록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소방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건물 붕괴 현장과 화재 현장, 각종 인명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역시 긴급 구조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고 구조 활동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료가 이어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순직 심사에서는 구조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인정되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순직 결정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기관은 국가유공자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순직이 인정된 사건임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점에 의문을 가지셨고,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구조대원의 직무가 국가유공자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마중은 망인이 수행하던 구조 업무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구조대원의 업무는 단순한 현장 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고위험 공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망인은 반복적으로 위험 현장에 투입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마중은 구조활동 기록과 직무자료, 출동 내역 등을 확보하여 해당 업무의 공익성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망인의 직무가 국가사회에 대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직무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공공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망인이 수행하던 구조업무의 성격과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조대원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공적 업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공익 실현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이라는 점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망인께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족분들께서는 관련 보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사건의 의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단순히 직종이나 직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구조대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직무는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정당한 보훈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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