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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6. 08. 20

구미산재변호사|시청 공무원 회식 후 과로 사망 / 과로 시간 미달에도 업무 부담 입증 공무상 재해 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시청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죽상경화성 심장병
재해경위 회식 직후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특이사항 법정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공무상 재해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수연 책임노무사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50대 초반의 시청 공무원으로 약 20년간 성실하게 교통 행정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셨습니다.

약 1년 전, 근속연수에 따라 본인이 지원해 다녀온 1년짜리 장기교육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회사 내에서는 장기교육 신청자를 곱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고, 복귀 후 좋은 부서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민원이 워낙 많아 기피부서로 지정된 교통과에 배정되었고, 그곳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교통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 민원 처리, 주차장 관리, 행사 교통통제 등 시민과 직접 부딪히는 업무가 집중된 부서였습니다. 특히 팀장인 망인은 행정업무뿐 아니라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서야 했고, 악성 민원인의 항의,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 주말·야간 근무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도 민원에 시달리며 야간 집중 단속 업무까지 수행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연말 송년회 성격의 부서 회식에 참석했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유족분들은 산재 신청을 위해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과로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성과로 기준인 주 52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했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이상지혈증 의심 소견과 흡연 이력도 존재해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증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① 업무 특성 분석
망인의 업무는 시민의 불만과 항의를 직접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이었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와 견인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민원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마중은 동료 진술서, 민원 자료, 메시지 등을 하나하나 수집해 망인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 업무 부담 증가 입증
망인은 시의원으로부터 반복적인 민원을 직접 받아야 했고, 민영주차장 관련 민원으로 인해 야간 집중단속 업무가 시작되면서 업무 강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집중단속 이후에는 또 다른 민원이 쏟아지며 스트레스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휴식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연속 14일, 9일, 8일 근무를 이어갔고 월 평균 휴일도 4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교통팀 발령 이후 인사부에 직접 고충을 호소한 사실까지 확보해, 망인이 겪은 스트레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결국 마중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업무 환경과 과중한 부담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하며,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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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한 끝에, 망인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공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은 순직급여와 함께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따른 보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장기 교육 복귀자나 특정 부서에 과도한 민원과 격무가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공단의 엄격한 만성과로 기준과 재해자의 기왕증이라는 불리한 요소들 때문에, 유족 스스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은 단순히 서류에 찍힌 근무 시간에만 얽매이지 않고, 휴일 없는 연속 근무와 악성 민원 압박 등 재해자가 처했던 실질적인 업무 강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사 부서에 남겨진 고충 기록과 민원 자료를 바탕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급성 발병의 결정적 촉발 요인이었음을 규명하여, 공단 측의 책임 회피 논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해 냈습니다.

과로사 사건은 단순히 일을 많이 했다는 주장을 넘어, 공단의 깐깐한 심사 기준을 깰 수 있는 실무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평균 근무 시간이 기준에 조금 미달하거나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구미산재변호사|시청 공무원 회식 후 과로 사망 / 과로 시간 미달에도 업무 부담 입증 공무상 재해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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