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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2026. 05. 19

서울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국제이혼의 '모든 것'

서울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국제이혼의 '모든 것'

  국제이혼은 ‘법만 알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나라의 법부터 다르고, 절차와 심사 기준까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목차   1. 어떤 나라 법이 적용될까? 국제이혼의 '준거법' 판단 기준 2. 한국에서의 국제이혼: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3. 국제이혼 시 쟁점이 되는 3가지: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권 4. 서울국제이혼변호사의 조력
   
 

1. 어떤 나라 법이 적용될까? 국제이혼의 '준거법' 판단 기준

 

1순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국가의 법이 이혼에 적용됩니다.

2순위: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국적이 다르더라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3순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혼인생활과 가장 연관이 깊은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에 ‘일상거소(실질적 거주지)’를 두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혼 절차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2. 한국에서의 국제이혼: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국제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경우, 적용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민법」에 따릅니다. 이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협의이혼 (합의에 의한 이혼)

  • 재판이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그 의사를 법원이 확인하는 방식
 

✅협의이혼이 가능한 조건

  • 부부가 이혼에 모두 동의해야 함

  • 양측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법원에 출석 가능해야 함

  • 외국인 배우자도 출석 필수

✅협의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서울가정법원 기준: 민원실 방문 후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 외국인일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 입증서류, 번역공증 필요

  2. 이혼 의사 확인기일 지정 → 양측 법원 출석

  3.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계획서’ 제출 + 가정법원의 심리 강화

  4. 숙려기간 부여

    • 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 미성년 자녀 없음: 1개월 (단, 가정폭력 사유 등 예외시 면제 가능)

  5. 숙려기간 경과 후 최종 이혼의사 확인 → 이혼확정

  6. 이혼신고

    • 법원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에 이혼신고 진행

(2) 재판이혼  :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식
 

✅ 재판이혼이 가능한 조건

  •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거나 외국 체류 중일 경우

  • 이혼에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이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재판이혼 절차

  1. 이혼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

  2. 국제송달 절차

    • 외국 거주 배우자에게 소장을 정식으로 송달해야 재판 가능

    • 주소 미확인 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 가능

  3. 서면공방 및 증거 제출

    • 혼인파탄 사유 입증 (증언, 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4. 재판기일 진행 → 판결 선고

  5. 이혼 판결 확정 → 이혼신고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는?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배우자가 생사 불명일 때 ( 3년 이상)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국제이혼 시 쟁점이 되는 3가지 :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권

  혼인관계는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이혼은 법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는 특히 이 세 가지 쟁점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중심으로 분할 여부 결정
  • 한국 민법은 혼인 기간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여가 입증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 기여도 판단 요소 :  소득 창출,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관리 등
▶️ 위자료: 파탄에 대한 귀책 책임이 판단 기준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 단순한 성격 차이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책임 있는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 입증 가능한 책임 사유 예시 :  외도, 폭행·폭언, 경제적 학대, 부당한 이혼 통보 등 / 문자, 사진, 녹음, 진술서 등의 증거 자료 필요
▶️ 양육권: 자녀의 복리가 절대적인 기준
  • 한국 법원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양육권과 친권은 함께 정해질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 복리 판단 기준 요소 :  부모의 양육 능력(정서·경제·주거 등),  자녀의 연령 및 정서적 안정양육 환경의 지속성

4. 서울국제이혼 변호사의 조력

 

국제이혼은 혼자 진행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실질적인 방향으로 도와드립니다.

▶️준거법 판단

부부의 국적·거주지에 따라 한국법이 아닌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이혼변호사는 사건에 유리한 법 적용 방향을 설계합니다.

▶️국제송달 및 절차 대응

외국 배우자에 대한 소장 송달은 국제송달 규정 또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아 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번역·송달·절차 전반을 대행합니다.

▶️재산분할 · 양육권 · 위자료

해외 재산 확인, 자녀 양육, 위자료 인정 여부는 국가별로 달라집니다. 서울국제이혼변호사는 기여도, 책임, 자녀 복리 기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이혼 후 외국인 체류자격

F-6 비자는 이혼 시 소멸되며, 체류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이혼변호사는 이혼 사유, 자녀 유무 등을 근거로 체류자격 변경까지 지원합니다.

 

국제이혼, 전략 없이 진행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대한변협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와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가 이혼 절차부터 이혼 후 체류자격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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