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폐 5급인데 진폐유족연금 불승인? 산재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저희 작은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진폐보상연금 5급을 받으시다가 최근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유족연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공단에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래 진폐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유족연금은 안 된다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산재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흔한 일인지 산재이의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이의신청은 불승인 통보 후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사인이 진폐와 관련성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진폐증이 사망에 기여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면 승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단계서 공단은 직접 사인만 보고 판단하지만, 산재이의신청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다릅니다.
법리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임을 소명하여 결과를 바꾸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판단 오류를 법리와 의학으로 검토하고 바로잡아 가는 과정입니다.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