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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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에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26.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