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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2026. 05. 19

외국인 재판이혼,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진행 가능한가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현재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판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비교하여 절차나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외국인 배우자와 별거 상태가 지속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한국에 없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외국인 재판이혼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외국인 배우자와도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 장기간 별거 상태 ▪️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 이혼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제송달 ▪️ 주소 확인이 어렵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한국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일반 이혼과의 차이     외국인 재판이혼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는 일반 이혼과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 송달 절차로 인해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번역 및 서류 준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상대방 소재 파악이 중요하게 작용     네번째, 예상 소요 기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 통상 약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번째, 준비해야 할 사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상대방 인적사항 (여권 정보 등) ▪️ 별거 및 혼인 파탄 사실을 정리한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보다 기간과 절차가 다소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기소유예외국인 사건으로 수사나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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