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직업 | 카메라 수리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경추간판탈출증 |
| 재해경위 | 카메라 수리업무를 하면서 몸을 웅크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몸에 부담을 느끼고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 결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약 10여년간 카메라 수리업에 종사하셨고,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도 같은 업무를 맡아 해오셨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중 몸을 웅크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자세로 반복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목에 부담을 느끼시다가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시던 중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휴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산재신청을 문의하셨는데, 경추디스크로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정보를 많이 접하신 후 전문가를 통한 신청을 하시기로 하여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상 재해 주장 의뢰인께서 주로 수행하신 카메라 수리 작업의 경우, 목이나 허리에 특히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근무 중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동영상과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근무기간 중 작업량 산정 오랫동안 반복된 업무로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량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작업하였는지 또한 산재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입증자료이므로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로,
근무환경과 자세 등을 알 수 있는 사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