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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행사례산재2026. 03. 25

건설현장 전기공 폐암 요양 중 사망 / 30년 작업력 및 유해요인 장기간 노출 입증으로 산재 승인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건설현장 전기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폐암
재해경위 건설현장 전기공으로 설비·보수 등을 수행하며 석면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폐암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30년 이상 종사하셨지만 일용직 근로로 인한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력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수많은 건설·플랜트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해오셨습니다. 숙련된 전기공이신 망인께서는 전국 곳곳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 배관, 용접, 설비 보수 등 여러 작업을 담당하셨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건강 이상을 느낀 망인께서는 폐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양 중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면서 유족분들께서는 폐암이 발병한 근본적인 원인이 현장에 있으니 산재로 인정받길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한데 직종의 특성상 곤란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 작업력과 환경적 유해 요인 입증 공백을 채우는 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한 유족분들 대신해 마중이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폐암을 비롯한 직업성암은 산재로 승인받기까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해요인''장기간''노출'정도 입증이 필요한데 건설업은 다음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1) 일용직 계약이 만연하여 일을 했으나 기록으로 남지 않은 상황 2) 공사가 끝나면 현장이 작업 당시 상태로 보존되지 않아 측정 자료가 미비할 가능성 ​ 즉, 공단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어 산재 신청 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중 역시 3가지 관점에서 폐암산재 승인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① 30년 이상 작업력 입증으로 장기간 노출 가능성 제시 :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에 그치지 않고 전기공으로 종사했다는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다방면에서 확보하여 작업력 공백을 이유로 불승인이 처분될 가능성을 방지했습니다. ​ ② 환경적 유해요인 입증 통한 상당인과관계 강화 :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던 자재들을 확보하고 석면·용접흄·광물성 분진 등 현장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전기공 직종·폐암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통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 ③ 흡연 등 개인적 요인 간주 방어 : 흡연 이력으로 인해 폐암 발병이 업무 외 요인 영향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흡연력은 짧을 뿐더러 15년 이상 금연을 실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 폐암이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이라는 점에 대해 피력한 결과 공단으로부터 망인의 폐암산재를 승인받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폐암산재 신청 시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서 필히 밝혀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1) 작업력 2) 업무 환경 유해요인 3) 상병과의 인과관계 ​ 보편적으로 직업성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무상질병은 '누적 영향'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지만 짧지 않은 잠복기를 거치는만큼 역학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흡연처럼 개인적 요인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공단의 기조를 고려할 때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그럴 때 필요한 건 방법을 아는 전문가와 함께 승인까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마중이 12,000여건의 산재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해결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건설현장 전기공 폐암 요양 중 사망 / 30년 작업력 및 유해요인 장기간 노출 입증으로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Pract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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