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중 어깨회전근개파열 /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초등학교 공공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어깨회전근개파열 재해경위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 공공근로업무 수행 중 어깨를 삐끗하였고 ‘우측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이사항 사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상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산재 신청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2024. 0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