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대표, 산안법 위반 불기소 사례
포장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사업주(대표이사)는 산안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마중은 기업의 운영 흐름상 실제로 사업장의 현장 관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업주에게 구체적∙직접적 안전관리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24.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