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하교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버스와 충돌해 병원 후송 직후 사망하였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과실을 50:50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학교 근처에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한 버스운전자의 현저한 과실 책임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공제측에서 면책주장한 사안들을 모두 반박하여 가해자 과실 70%를 책정 및 확정 지으면서 총 2억 7천만원에 보험합의를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