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보험금청구 소송 |
| 사건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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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담당자 | 변준우 부대표변호사 |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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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망인께서는 생전에 조카에게 보험금을 남기기 위해 1억원을 일시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서상 피보험자가 망인이 아닌 조카로 기재되고 수익자 또한 동일하게 기재되는 오류로 인해,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상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의 의뢰인인 망인의 배우자께서는 보험계약 법적 상속인의 자격으로, 보험계약 해지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기 위한 대응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보험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저희 마중으로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망인이 아닌 조카로 잘못 기재된 중대한 오류에 있었습니다.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계약서에는 사망하지 않은 조카가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어 지급 사유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법리상 계약 체결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마중은 이러한 중대한 계약상의 오류를 근거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통해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면서,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를 청구 원인으로 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는 보험계약의 본질적 오류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와는 구별되는 해지환급금 청구의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보험 분쟁에 특화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 전반을 전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