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위 |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및 입원치료 등으로 수급한 건강보험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인 신호위반을 한 교통사고 가해자였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승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나이로 오래 전 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고 지내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이사건사고당일의뢰인께서는직접오토바이를운전하며교차로를주행하다가신호위반을하게되었고, 신호에따라진행중이던다른차량에부딪치는사고를당하게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고로 인해 장기간 여러 차례의 수술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신호를위반한행위를범죄행위로문제삼고이미지급된약 5,500만원의건강보험급여를부당이득금으로간주, 환수조치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단순과실로 인한 신호위반을 범죄로 보고 환수 통지를 한 공단의 처사에 억울함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또한 중상을 당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와중에, 거액의 금액을 일시에 징수함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마중으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표면적으로 볼 때 의뢰인께서 신호위반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는 도로교통법이 금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에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중은 의뢰인께서 수급한 건강보험급여가부당이득에해당하기위해서는의뢰인께서입은부상이 ‘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범죄행위에그원인’이있는경우여야 한다는 점에 집중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약 5,500만원을 징수당할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고민없이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의뢰인의 기존 장애 정도와 사고 현장의 상황,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대해, 마중이 차별화된 행정소송 노하우를 적용하여 승소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논리 구성과 구체적 증거 자료를 통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수많은다양한케이스의행정소송수행경험과승소전략을보유한행정특화법무법인마중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