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지자체로부터 출퇴근 기록 허위 및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 특이사항 | 단순한 기록 불일치를 '고의적 기망'으로 단정한 행정청의 오류를 지적하고, 업무정지로 인한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등 '비례의 원칙' 위반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했습니다. |
| 결과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판결 |
1. 사건 경위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출퇴근 기록이 실제와 다르며 , 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기록을 조작하여 급여를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의적인 허위 청구가 아니었으며, 현장의 특수성과 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오차임을 주장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요양원의 존립과 입소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 특화 법무법인 마중 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출퇴근 기록의 불일치가 과연 '고의적인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 였습니다. 마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행정청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내린 가혹한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록의 불일치'를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몰아가는 행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전체 변호사 중 단 0.6%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호 공식 행정 전문성 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중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