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식약처가 화장품 상세 페이지 내 '여드름' 표현을 의약품 오인 광고로 판단하여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 특이사항 | 본안 심판 결과 전 발생할 막대한 매출 손실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긴급 신청하여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
| 결과 | 집행정지 인용 |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며 상세 페이지 내에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식약처는 의뢰인에게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신제품 출시와 주력 제품 마케팅이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3개월의 광고 중단은 브랜드 운영의 중단과 다름없는 위기였으며, 이에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본안 판결 전까지 광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인용과,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한 권리 구제였습니다. 마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4. 사건의 의의
화장품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은 기업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처분이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특성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만큼이나 집행정지를 통해 영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행정 분야의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정지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식약처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단 0.6%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