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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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상황 및 사건개요
의뢰인 A께서는 약 7년간 B씨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한 뒤 퇴사하였으나, 학원장 B씨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나아가 B씨는 의뢰인 A씨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수강료 환불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반소 까지 제기, 의뢰인께서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2,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맞서야 하는 이중고 를 겪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 B씨가 근로자 A씨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① 피고 B씨의 주장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재산상·정신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배상받기 전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법무법인 마중의 대응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리로, 사용자가 보유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손해배상 주장은 별도 절차에서 다툴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권고하였고, 조정 과정에서도 피고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마중의 조력 결과, 의뢰인 A씨는 최초 청구한 원금을 초과하는 3,850만원, 청구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마중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이 법원을 움직인 결과입니다. 아울러 B씨가 제기한 2,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도 전부 취하 되어, 의뢰인은 어떠한 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례는 사용자가 어떠한 명목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입니다.
노동 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단순한 청구 대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소 대응, 조정 협상, 지연이자 확보까지 의뢰인이 받아야 할 것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