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중국 |
| 사건경위 |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상황 |
| 특이사항 |
출국명령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중이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 사건 담당자 |
김주형 변호사, 박정윤 변호사 |
| 결과 |
입국금지기한 최소화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이전에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출국기한 도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 때문에 강제퇴거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중국으로 송환될 상황에 놓여 마중 외국인센터에 대응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강제퇴거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 적법한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가혹한 처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이력이 없는 점, 출국기한 도과로 인한 범칙금이 고지된 사실을 알자마자 지체없이 납부한 점,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절차상 하자 또한 지적하였는데, 강제퇴거명령서상 처분이유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점과 처분의 근거로 기재된 법령 또한 형식·일괄적으로 적혀 있어 오인의 소지가 있기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청은 의뢰인이 출국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 답변에 따라 마중에서 법리적으로 반박할 예정임을 밝히자, 출입국사무소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출국을 약속하면 출입국금지기한을 줄여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협의한 기한 내 출국할 것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내릴
입국금지처분 기한을 최소화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법을 위반했다면 출입국청은 재량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하거나 체류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러나 죄질 및 반사회성의 정도에 비해 추방될 경우 겪는 고통이나 피해가 막심함을 주장하여 해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마중 외국인센터는 불법체류, 강제출국 등 체류자격으로 문제를 겪는 외국인 분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적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