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인도 |
| 사건경위 |
술에 취한채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등부위를 바퀴로 역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감형을 위해 마중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습니다. |
| 사건 담당자 |
김주형 변호사 |
| 결과 |
벌금 8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감액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 인도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에서 체류하는 자동차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사고당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등부위를 바퀴로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2 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었고,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사건 전문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계약 이후 의뢰인은 8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감형을 위해 법원에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특정활동 비자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연탄봉사, 장애인활동봉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
- 학업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 캐나다에서 박사과정을 위한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아내는 이미 캐나다에서 체류중으로 의뢰인 또한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8백만원이라는 고액의 벌금형은 엄격한 캐나다 입국 심사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 마중은 먼저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양측이 협의한 금액으로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의뢰인의 상황과 특이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한국에서 특정활동 비자로 체류 및 취업하여 성실히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며 한국사회에 모범적으로 공헌해온 점, 8백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벌금형 이력은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운전업 종사자인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진심이 담긴 반성문, 선처를 구하는 지인들의 탄원서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위 사유들을 근거로 마중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검사는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8백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 기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최초 약식명령보다 반절 이상 감액된
25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에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고, 범행사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하여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