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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0. 09. 04

공장생산부/요추협착증,추간판탈출증/산재 불승인▶재심기각▶산재소송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위와 같은 불승인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억울하던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불승인 통지서를 보내주시며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갔을 때의 승소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셨고, 재해자께서는 이 사건을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의 상대측(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운반기구를 이용하여 작업물을 운반하였고, 작업시 반복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시에 허리를 장시간 구부리지 않아도 되므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공단측이 찍은 사진이 재해자의 작업공간과 무관한 곳에서 신식 운반기구가 있는 곳에서 촬영되었고, 재해자가 운반기구가 없는 곳에서 작업을 했기에 직접 작업물을 들어 옮겼다는 점, 그리고 작업시에 반복적인 업무가 있었다는 점을 사업장 측과 함께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작업자세가 허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확인하여 현장조사서, 문답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의의 회신서는 다음과 같았는데

‘나이를 보았을 때 장기적인 업무가 현재의 요추 상태의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며, 본 상병의 발현보다는 진행을 악화시킨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와 무관할 수 없이 지속적으로 척추를 사용하는 일이므로 전혀 무관하게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통하여 재해자의 요추부 상병상태가 나이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변화의 정도보다 매우 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병은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불승인 통지서를 받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이유입니다.

CHECK POINT
업무 관련성 부인
일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생깁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이렇게 두 번인데요.

이의제기에 뒤집지 못해 두 번 불승인을 받으면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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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새로운 자료와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단계를 거듭할수록 이전에 나온 결정사항을 뒤집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로 논리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주장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건의 전체 흐름을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주체가 또 다시 근로복지공단이 되는 것이 좋을지,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 또한 양쪽 모두 접근이 가능하고 사건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마중의 경우에 재심사, 소송시에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된 것이라면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주장하는데 이때 논리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을 하며 또 다른 판례를 들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재 불승인통지를 받으셨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승인으로 답답하셨다면 산재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마중에 문의해주세요. 누구보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먼 곳에서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결문

공장생산부/요추협착증,추간판탈출증/산재 불승인▶재심기각▶산재소송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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