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의 자살산재신청 성공사례] -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업무 중 자살/산재 유족급여 승인사례 - 원치않는 보직변경 이후 과한 업무책임으로 인한 과로 자살 산재 승인사례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실패로 인한 극단적 선택, 자살산재 신청 승인사례
①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굴지의 국내 대기업인 c법인에서 29년을 종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첫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망인께서는 한 평생을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고, 결국 인사팀 부장과 c법인 산하의 문화재단관리 총괄 자리까지 오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관리하던 재단의 재정악화가 심각해지자 구조조정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망인께서는 직원들을 해고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며 정을 쌓아온 직원들을 직접 정리해야 하는 상황은 망인께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던 망인께서는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응급실에 갈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이자 아버지를 한 순간에 잃게 된 망인의 유족분들께서는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망인께서 회사 업무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하셨다는 점을 알고 계셨기에 유족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어 산재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셨고, 저희 마중에 조심스럽게 문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가능성과 주장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고,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믿고 산재 신청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자살산재 사건을 수행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족분들과의 소통입니다.
돌아가신 망인께서 평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부터 최근 사내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요인이 망인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중은 자살사건 유족분들과의 상담을 여러 차례에 걸쳐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심층 상담을 통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고 취합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한 뒤 사건 수행을 시작합니다.
1) 망인의 직책과 재정악화에 대한 배경조사
망인은 c 기업에서 29년 이상 근무하였고 인사팀 부장, c 기업 산하의 두 개 문화재단 총괄국장과 재단법인 재정 총괄 관리, 이사장 일가와 관련된 묘지의 토지분쟁 업무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망인의 업무 부담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의 내부 조직도와 예산 및 코로나 이후 재정악화 흐름, 그리고 이사장 일가의 토지 관련 사정까지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확인
망인께서는 입사 이래로 재단사업에 관여해왔기에 재정악화로 인해 수 년간 함께 근무하면서 정들었던 동료들을 해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책임자로서 본인의 선에서 무급휴가 등으로 구조조정 결정을 계속 미뤄왔지만, 절친했던 동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요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상황을 겪으며 결국 불면증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까지 수차례 방문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가족같던 직원들을 자신의 손으로 정리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은 그 어떤 업무 부담보다 크게 다가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는 회사 산하기관의 업무 총괄 이외에도 오너 일가의 토지 분쟁 조율 업무까지 담당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장과 상속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아는 사람은 망인밖에 없다”는 이유로 망인께 상당한 압박을 가하였고, 이는 녹음해두신 통화 내역과 컴퓨터에 남아있던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업무가 망인께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업무상 재해 입증
망인의 유서에는 “세 곳의 업무에 신경 쓰다가 토지 문제까지 신경 쓰여 업무적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망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신적 억제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망인께서는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불면증 등을 겪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셨으며, 사망 직전에는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을 총 3회 방문하셨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업무상 부담과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질병판정위원회 출석
이 사건의 질병판정위원회에는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회부 전 자료조사와 서면정리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유족분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고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회사 측에서 망인의 업무가 많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요청하였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마중이 조사한 조직 구조, 업무 자료, 스트레스 발생 경위 등을 근거로 망인의 입장에서 업무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④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 사망자 수’는 4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를 확인해보면 직장 및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이들은 20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업무상 이유로 자살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망임에도 유족분들이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 때문에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자살 관련 산재 사건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진행하며, 다양한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9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신 망인께서는 동료 근로자분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을 직접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산재 승인을 통하여 돌아가신 망인의 명예와 유족분들의 슬픔, 그리고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길 바라며, 마중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