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
| 직업 | 배달대행 오토바이 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의 폐쇄성,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
| 재해경위 |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한 후 복귀하던 중, 좌회전 후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트럭을 후면 추돌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경찰은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추돌했으므로 의뢰인 본인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배달 완료 후 복귀하기 위해 정상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거리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트럭의 후방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늑골 다발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후방을 추돌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과실이 100%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이유로 보험사에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3. 결과, 의뢰인 이익
이에 따라 여러가지 상병에 대하여 모두 산재 승인 및 입원기간까지 인정되어 의뢰인은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사건 전문인 마중에 보험합의 부분까지 위임하셔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위 교통사고는 비록 주차된 차량을 의뢰인이 들이받았다는 사유로 본인 과실이 크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업무 중 사고였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여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