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은 70대 초반으로 한 아파트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재해자께서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출근길에 나섰다고 하시는데요. 유턴을 위해 오토바이를 돌리던 중 맞은편 차선의 차량과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직후 멀리서 빠른 속도로 직진해오던 제3의 차량에 그대로 들이받히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재해자께서는 패혈성 쇼크를 비롯해 하반신 전체에 걸쳐 폐쇄성 골절 등 다수의 골절상을 입었고,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오랜 기간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해자의 가족분들은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중 산재와 교통사고 모두를 전문으로 하는 마중을 찾게 되었고, 긴밀한 상담 끝에 마중과 함께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불승인 사유 분석 : 재해자 과실 확인
사건을 맡은 마중은 가장 먼저 공단의 불승인 처분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검토 결과, 공단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전적인 원인이 재해자의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불승인을 내린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고 장소는 빨간불에 유턴을 하도록 된 구간인데, 당시 재해자께서 신호를 위반해 초록불에 유턴한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특히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공단에서는 재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공단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배경은 산재보험의 특성 때문인데요.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무과실주의가 원칙이지만, 재해 원인이 재해자의 고의적 행위나 자해 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진행 : 범죄행위에 대한 반박
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마중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마중은 재해자의 신호위반에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가 반대차선 초록불 직진 신호에 유턴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발생 시간대가 동트기 전 새벽이었다는 점, 백내장 수술로 인해 재해자의 시야가 불명확한 상태였다는 점, 순간적인 착각으로 신호를 잘못 이해해 유턴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 했습니다.
나아가 유사한 사건의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 업무상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범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없음에도 신호위반 그 자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여겨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산재와 교통사고 모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마중의 노하우와 전략으로, 법원으로부터 재해자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공단에서 재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일어났다고 판단한 교통사고를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재해자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출근길 교통사고를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재해자와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